중견련, ‘조세특례제한법 세제 지원기준 폐지’ 등 요구

경제·산업 입력 2024-03-06 14:47:13 수정 2024-03-06 14:47:13 윤혜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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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 4일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지원 기준 폐지 등 4개 부문, 32건의 개선 과제를 담은 ‘2024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중견련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시설투자, 고용, 상생 등 분야의 세제 지원 대상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으로, 연구개발(R&D), 가업상속공제 등 분야의 세제 지원 대상을 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


중견련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각종 지원책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중견기업 대상 세제 지원 정책에서도 매출액에 따라 지원 규모가 차등 적용되고 있어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특정 기업군 안에서 기준을 다시 쪼개 차별적으로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대상은 중견기업이 유일하다”면서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1순위로 조세 부담이 꼽히는 실정인 만큼 시급히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상속세율 인하, R&D 세제 지원 확대,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기간 폐지 등도 건의서에 담았다.


중견련은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과 경영 노하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업 승계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번째로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견련은 또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범위를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기업에서 최소 2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중견기업 진입 연차에 따라 급격히 줄어드는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씩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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