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부담 더 줄어든다"…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확대

증권·금융 입력 2024-03-13 18:19:53 수정 2024-03-13 18:19:53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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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대환프로그램이 오늘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대상 범위를 더 늘린데 이어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은 은행권 재원으로 실행되는 만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됩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은 오늘(13일)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편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시기의 고금리 대출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에서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 사례는 약 2만5,000건, 규모는 1조3,000억원에 이릅니다.


이들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9.90%였는데, 대환 이후 평균 5.48%로 연간 약 4.42% 포인트 가량 이자 부담을 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을 1년 늘렸습니다. 기존에는 2022년 5월 31일까지 실행된 대출까지만 대상이었지만, 2023년 5월 31일까지로 대상 기간이 확대된 겁니다. 


또 1년간 대환을 한 이후에는 대출 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5.0%로 0.5% 포인트 추가 인하합니다.


기존에는 대환 첫 해에 0.7%의 보증료가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대환 1년 차에 보증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 혜택으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은 최대 1.2% 포인트까지 줄어들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합니다.


이번 확대·개편이 새롭게 대환 한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잔여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또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추가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어서 은행의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2023년 12월 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됩니다.


은행권에서는 저금리 프로그램의 혜택 강화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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