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제·세교도시개발 "'짜고 친 고스톱'(?)에 막대한 재산 털린 조합원"
前 조합 "청산금 용도" vs 조합원 "일벌백계" vs 평택시 "문제 No"
[평택=김재영기자] 경기도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지난 2022년 5월 입주 완료한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1,999세대) 부지 중 하나(2블럭2롯트)가 아파트 시행사를 밀어주기 위해 전 조합이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이 사실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조합원들에 따르면 위 아파트가 들어선 부지는 총 면적 11만2,672.8㎡ 2필지로 2블럭1롯트(9만1,268㎡)와 2블럭2롯트(2만1,404.8㎡)로 이뤄졌다.
조합은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은 2018년 2월 20일 지정권자의 개발계획(3차변경) 및 실시계획(2차변경)인가를 받아 환지계획을 제반규정에 맞도록 수립했다"고 밝혔다.
당시 조합이 평택시에 제출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신청서 중 부담률 계산서(사진 왼쪽) 부분에는 공동주택용지 용도로 환지(17만1,634㎡) 및 체비지(9만1,268㎡)가 확정돼 시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여기서 체비지 9만1,268㎡ 면적은 2블럭1롯트 면적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조합은 환지계획인가 신청시에는 평택시에 제출한 보류지(체비지)조서(사진 오른쪽)에 공동주택 용도로 2블럭1롯트 11만2,672.8㎡를 기재 신청해 이 또한 평택시로 인가(2018. 6.28.)를 받아 낸다.
이는 2블럭1롯트와 2블럭2롯트 전체를 합한 면적과 동일하다. 그러나 2블럭2롯트는 조합 환지계획인가 신청서 체비지 목록에는 아예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2블럭2롯트는 실시계획인가 내용으로 보면 보류지(체비지·공공시설용지)가 아닌 환지할 부지임이 틀림없고, 환지계획에서는 2블럭1롯트에 끼워넣는 불법 수단을 부려 환지할 부지임을 더욱 각인시킨 꼴이 된 셈이다.
이를 두고 조합원들은 "당초 2블럭2롯트는 환지할 부지로 애초 매각이 불가능했다"며 "이를 누구보다 잘알고 있는 전 조합이 조작을 통해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아파트 시행사에 막대한 조합원 재산을 갖다 바쳤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들은 "평택시가 전 조합이 조작한 문서를 그대로 인가한 걸 보면서 시가 눈감아 준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도 갖고 있다"며 "만약 평택시가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무능한 공무원'이고, 알고도 인가를 내줘 시행사에 막대한 부를 제공하는 '짜고 친 고스톱'을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함께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 조합장은 "감환지나 현금 청산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을 위해 2블럭2롯트를 청산용체비지로 확보해 매각하게 됐다"며 "매각대금은 본인 재직시에는 추후 청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한 푼도 쓰지 않고 정기예탁금으로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조합원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과 환지계획상의 체비지 면적은 실측으로 인해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며 "위 아파트부지는 확인해 본 결과 현재 2블럭1롯트 1필지로 구성됐으며 2블럭2롯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한편, 조합원들은 "조합의 업무를 검사하는 위치에 있는 지정권자가 오히려 전 조합과 한통속이 되어 저지른 전형적인 개발 비리에 해당된다"며 "다시 한 번 수사당국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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