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1~30일 접수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온라인으로도 가능

[담양=신홍관 기자] 전남 담양군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담양군에 따르면, 올해로 시행 3년 차인 임업직불제를 통해 지난해 지역 임업인 105명에게 약 3억 원이 지급됐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임업 종사 기준 완화, 소규모 임가 직불금 지급단가 상향 등 작년과 주요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품목 변경, 면적 추가 등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다면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선행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면 된다.
산림청은 연중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밖에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계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 자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병노 군수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이 4월 한 달인 만큼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미리 확인해 기간 내에 신청,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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