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노인복지 '효도권' 지원금 사용처 대폭 확대

전국 입력 2024-03-26 16:33:00 수정 2024-03-26 16:33:00 주남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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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만원에서 24만원 증가, 6만원 음식 구입 '건강권' 추가 적용

김한종 군수(왼쪽)이 농가현장에서 어르신 손을 잡고 격려하고 있다. [사진=장성군]

[장성=주남현 기자] 전남 장성군이 민선8기 노인복지 공약 이행 일환으로 기존 효도권의 지원 금액과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


27일 장성군에 따르면 효도권은 장성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해 온 노인복지 정책으로, 이·미용실과 목욕탕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65세 이상 주민에게 분기별 4만5,000원, 연간 총 18만원을 지급한다.

장성군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음식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효도권에 포함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관련 행정절차와 보건복지부 협의 등을 거친 끝에 오는 4월 말부터 시행하게 됐다.


효도권은 먼저, 지급 방식이 기존 종이권에서 충전식 바우처카드로 변경돼 사용이 편리해지고, 연간 사용액이 18만원에서 24만원(33%)으로 33% 늘어난다.


또 사용처 확대로 기초연금 수급, 국민기초생활 수급, 차상위 어르신은 연간 효도권 사용액 24만원 가운데 6만원을 음식 구입에 쓸 수 있는 건강권이 추가 적용된다.


장성군은 읍면 담당 공무원 교육과 사용업소 협약, 카드 배부 등을 진행한 뒤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효도권 확대 운영을 시작한다.


김한종 군수는 "추진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장성지역 노인의 95%가 효도권 수혜 대상인 점을 감안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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