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전국 입력 2024-04-03 03:47:32 수정 2024-04-03 03:47:32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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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강릉=강원순 기자]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 예상 등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다. 


산림청은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해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리키로 했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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