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 졸지에 잃은 무주군 신대마을…郡 "마을 자체해결이 우선"

전국 입력 2024-04-03 16:39:00 수정 2024-04-03 16:39:00 신홍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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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주민공동명의 토지매입→보조금 4억 투입 마을회관 신축
공동명의 신축건물 13년만인 2020년 개인에 매매 주거지로 사용
마을회관 지어달라는 주민 요청에 무주군, 중복민원 종결처리

무주군 청사 전경. [사진=무주군]

[전북=신홍관 기자] 전북 무주군에 100여 명이 거주하는 마을의 회관이 돌연 개인소유로 넘어가면서 공적 공간이 없어져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에 대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무주군은 관련 법규를 들어 마을 자체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3일 무주군과 해당 주민들에 따르면 적상면 신대마을에 군 소유 토지를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 이전해 해당 부지에 2개동(2층 연면적 216.3㎡, 2층 연면적 226.01㎡)의 마을회관을 4억 원을 들여 17년전 신축했다. 


당시 해당 부지는 19명의 주민들이 1인당 300만 원씩 출자해 매입했고, 소득증대 사업의 하나로 4억 원의 보조금을 집행해 마을회관을 신축했다. 신축비용 보조금은 토지를 확보한 마을에 한해 소득증대 사업으로 지원한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는 것이 무주군측 입장이다.


하지만 마을회관의 소유는 3년여 전인 2020년 7월께 마을단체에서 개인으로 이전 등기됐다. 토지를 매입할 당시 19명의 토지주들이 이를 개인에 매매한 것이다. 마을회관은 현재 리모델링을 거쳐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마을은 마을회관이 신축될 당시 기존 신대마을과 서창 아름마을 조성으로 65세대에 108명이 거주하고 있는 적지않은 규모의 농촌마을이다.


문제는 졸지에 마을회관을 잃은 주민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축된 마을회관을 주민전체 동의도 받지않고 매매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적 다툼도 앞두고 있다.


마을회관이 개인 소유로 넘어간 후 주민들은 수차례 군수와 면담을 갖고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고발조치를 할 수 없으니, 마을에서 고발하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의 공문을 발송했다.


실제로 무주군은 공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들어 "2020년도에 매매된 마을회관 관련 소급 적용해 고소·고발할 수 없고 자체 해결하기 전까지는 마을회관 지원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며 못을 박았다.


또한 마을회관 신축 요청에 대해서도 ‘반복 및 중복 접수되는 민원’으로 간주하고 종결처리를 알렸다. 아울러 주차장 설치 요구에 대해서도 2024년 본예산 삭감으로 추후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무주군 비서실 관계자는 “군이 나서서 누구를 고발할 수 없고 법적 판가름을 빨리 내야만 될 것"이라며 "(마을회관 매매가) 정상적이라면 마을에서 다시 부지를 만들어 지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면서도 “불법 시설로 부당하다는 법적 판단이 나오면 환수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편의 공간과 관련해서는 "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급한 대로 회의할 경우 이곳을 사용하면 될 것"이라며 대안을 내놓았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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