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 11블록 공공주택 통합심의 '조건부 의결'

전국 입력 2024-04-24 17:11:02 수정 2024-04-24 17:11:02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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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통합심의위·경관위 심의 결과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부산도시공사는 24일 '에코델타시티 11블록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건립사업'에 대한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와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분야별로 다양한 심의 의견이 개진됐다.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지침상 권역별 색채계획 준용 ▲건축물 외부색상은 초록색을 기반으로 한 입면디자인 반영 ▲인접 블록 및 공원과의 공공보행통로 연계 ▲계절적 요소 및 공간 성격에 따른 관목 및 초화류 식재 검토 ▲사업준공 후 공공보행통로 유지관리 방안 수립의견 등이다.


이 중 입주 후 공공보행통로 유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공공보행통로는 아파트 단지안에 외부인이 24시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통로로, 아파트 단지 규모가 크거나 주변도로 사정으로 보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지정된다.


하지만 타 지자체에서 준공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입주민의 보안 문제, 프라이버시 침해, 쓰레기 투기 등의 사유로 개별 펜스와 차단문을 설치해 외부인의 사용을 제한하는 바람에 각종 민원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반면 에코델타시티는 지구단위계획지침상 블록별 가로축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돼 있고, 입주민들은 좌·우측으로 막힘없이 이동과 산책이 가능하다.


또 외부인의 이동이 많은 도심에 설치된 재개발 아파트의 공공보행통로와 달리 신도시에 설치된 공공보행통로 이용자는 인근 아파트 입주민 등 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갈등 요소도 크지 않을 것으로 공사는 예상했다.


이에 공사는 공공보행통로 유지를 위한 사업단계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견본주택 오픈 시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홍보와 분양 계약서에 공공보행통로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예정이다.


또 공공보행통로 바닥 마감은 아파트 단지 바닥 마감과 차별화해 기능을 유지시키고, 공공보행통로 이용자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실시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사는 심의 조건사항에 대한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다음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부산시에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에코델타시티 11블록은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주거정책인 뉴:홈(New Home) 일반형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공사가 공급한 에코델타시티 18·19·20블록의 일반공급은 15%인데 반해 에코델타시티 11블록은 청년층 및 중·장년층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공급이 30%까지 확대된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인허가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연내 착공해 침체된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청년과 중장년층 무주택 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주거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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