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창업, 준비 쿠폰 ... 대상 청년 연령 기준 39세 → 45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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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5-12 15:27:22
수정 2024-05-12 15:27:22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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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마지막 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까지 지원범위 확대
[춘천=강원순 기자]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미취업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취·창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18 - 45세의 도내 미취업 청년으로, 마지막 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에게도 지원한다.
‘청년 취업준비 쿠폰’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되며, 교육비, 교재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활동비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선정된 청년은 취업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 수급 중 도내 취·창업에 성공하여 3개월간 근속한 청년에게는 50만 원의 취업성공지원금도 지원된다.
’24년 1차 모집을 통해 209명이 선정되었으며, 오는 5월 20일부터 강원일자리정보망을 통해 2차 대상자 191명을 모집한다.
원홍식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은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청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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