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다자녀가구 공무직 정년 후 계속 고용 노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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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7-02 16:25:43
수정 2024-07-02 16:25:43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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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1년, 3자녀 2년까지 계속 고용 내년부터 시행 예정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사진=대구시]

[대구=김정희기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은 지난 6월 28일 다자녀가구 공무직 정년 후 계속 고용 시행을 위한 노사 합의서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명식은 지난 4월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의결한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 고용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주요 합의 내용은 정년퇴직한 공단 공무직 직원이 2자녀를 둔 경우 1년, 3자녀 이상을 둔 경우 2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올해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단 노사협력팀은 이번 합의가 고령층 고용 확대와 다자녀가구 우대를 위한 대구시 정책 방향에 맞춰 노사가 함께 노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초저출산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위기의식에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공단 자체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저출산 대응과 함께 대구시 출산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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