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시민사회 "사립유치원 교직원 불공정한 보수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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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7-09 14:11:07
수정 2024-07-09 14:11:07
주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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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원장, 제도 허점 이용 월 1천만원 이상 받아, 투명한 제도개선 필요
[광주=주남현 기자] 학벌없는 시민사회 모임(이하 학시모)은 9일 광주시교육청에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의 근로 실태를 파악하고, 불공정한 보수기준을 개정해 교직원 처우를 개선할 것"과 "교직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학시모는 지난 2019년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립유치원은 교직원의 봉급과 각종 수당 지급 기준을 유치원 알리미 또는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설립자의 판단에 따라 교직원 급여와 수당 등이 정해 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학시모는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연봉제(1년 계약)로 보수기준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연봉액수도 제시하지 않을 뿐더러, 설립자의 판단에 따라 교직원 급여, 수당 등이 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시모는 "특히 사립유치원 보수기준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일부 원장(설립자 겸직)들은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월 1,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며 "사립유치원 보수 기준을 투명하게 제도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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