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돌입…내년 1만30원으로 1.7% 인상
경제·산업
입력 2024-07-12 13:14:33
수정 2024-07-12 13:14:33
김효진 기자
0개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9,860원)에서 170원(1.7%) 오른다.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된 것. 월급 기준으로 보면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000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이날 민주노총은 “심의 촉진구간은 근거가 빈약한 제시안”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도 최저임금 결정에 아쉬움과 함께 우려를 표시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과 노사 협의 기반 최저임금 결정 방식 등 최저임금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hyojeans@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수성아트피아, 성악가 부부의 무대 ‘부부본색’ 공연 개최
- 2한국수력원자력, 협력회사와 안전협력체계 강화
- 3한수원, 한미 민간 원자력 협력 콘퍼런스 개최
- 4영천시립도서관, ‘상반기 프로그램 작품전시회’ 운영
- 5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포항시 지방자치발전연구회', 신소재 산업 육성 세미나 개최
- 6손중열 남원시의원, "초대형 사업 추진했지만 시민 체감 변화 부족"
- 7장수군 수분마을, '전북형 마을문학프로젝트' 공모 선정
- 8고창군·고창식품산업연, 복분자수박축제서 관광 디저트 시식 호응
- 9고창군, 제22회 복분자·수박축제 성황리 마무리
- 10‘우리사랑봉사단’, 단체 헌혈로 생명 나눔 실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