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돌입…내년 1만30원으로 1.7% 인상

경제·산업 입력 2024-07-12 13:14:33 수정 2024-07-12 13:14:33 김효진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게티이미지]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9,860원)에서 170원(1.7%) 오른다.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된 것. 월급 기준으로 보면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000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이날 민주노총은 “심의 촉진구간은 근거가 빈약한 제시안”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도 최저임금 결정에 아쉬움과 함께 우려를 표시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과 노사 협의 기반 최저임금 결정 방식 등 최저임금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hyojeans@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효진 기자

hyojeans@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