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테러 등 위협으로부터 항공·철도 보호하는 '항공·철도 안전 3법' 대표발의

전국 입력 2024-07-16 12:51:38 수정 2024-07-16 12:51:38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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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임무에 활용되는 폭발물처리 로봇의 원할한 운용을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안
공항시설 실내에서 무단 드론비행을 제재·퇴치 할 수 있도록 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안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의 음주사실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

[서울경제YV=김정희기자] 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은 7월 15일, 테러·드론·철도공사자 음주 등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교통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철도 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대테러 유관기관인 군, 경찰청, 공항공사 등에서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폭발물처리 로봇을 보유ㆍ운영 중에 있으나, 국내에서 사용중인 폭발물처리 로봇은 모두 외산으로 국내 주파수 대역 및 출력상이로 인해 적합성평가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어, 폭발물처리 로봇을 활용한 대테러업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테러 활동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폭발물처리 로봇 등 기자재를 수입할 경우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터미널을 비롯한 공항시설 실내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으로 운용할 경우 이에 따른 처벌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항공사 등 공항운영자가 해당 비행장치에 대해 퇴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항시설 실내에서 무단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하는 한편, 공항운영자가 퇴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어 적발된 철도종사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처벌 형량 역시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에 비해 가벼워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했을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하도록 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강대식 의원은 항공·철도 안전 3법을 대표발의하며 “테러·드론·철도공사자 음주 등 위협요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철도 등 교통인프라 시설의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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