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대북전단등 살포행위 자제「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표 발의

전국 입력 2024-07-18 16:04:19 수정 2024-07-18 16:04:19 주남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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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 절차 마련, 어길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신정훈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신정훈 의원실]

[나주·화순=주남현 기자]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지난 18일 대북전단등 살포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0년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을 부과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통일부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급격히 증가했다. 또한 2023년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규제에 대해 '입법 목적은 타당하나 표현의 자유를 매우 광범위하게 제한한다' 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대북전단 살포는 더욱 급증했다.


이에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여 전단등 살포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북한의 적대 행위를 유발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해산명령까지 가능하게 했다. 또 국가 형벌권이 미치지 않도록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신정훈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등 도발 행위가 어렵게 쌓아온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한 것이 현실이고 ,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감과 공포를 조성해왔다"며 "본 법률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시해 차선책으로 규제의 최소화를 통해 입법 미비를 방지하기위해서이다"고 밝혔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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