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 출범…"불공정 무역행위 개선"
22개 업종별 협·단체와 우리 기업 산업피해 대응 지원체계 구축
우회덤핑방지제도 시행·대리인 한정 열람제도 도입 추진

[서울경제TV=이수빈 인턴깆]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협·단체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 대응 위주로 22개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19일 출범 간담회를 개최했다.
무역위원회는 기업들의 무역구제제도 활용 강화를 위해 기존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에 산업피해 대응 기능을 추가하고 명칭도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고시를 지난 6월 26일 개정했다.
간담회에는 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 천영길 상임위원과 지원센터 인사들이 참석하여 지원센터의 주요 임무와 역할, 무역위원회의 지원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지원센터의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무역구제제도의 신속성 제고, 효과성 강화,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내년부터 우회 방지제도 시행, 신속한 조사와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대리인 한정 열람제도 도입 검토, 산업피해구제수준 강화, 불공정무역행위 공표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덤핑은 국제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 국내 판매 가격이나 생산비보다 싼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일을 의미한다.
이재민 위원장은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출범으로 우리기업의 산업피해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지원센터들이 회원사들에 무역구제제도를 적극 소개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앞으로도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로부터 무역구제조치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b413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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