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높이고 인센 다양화…“정비사업 재정비”

경제·산업 입력 2024-08-22 17:25:27 수정 2024-08-22 17:25:27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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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등 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항목 다양화’ 핵심
부지가격 낮을수록 보정계수 높게 산정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20%→최대 40%로 상향
도시정비 재정비안 9월부터 시행

[앵커]

서울시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추진 중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핵심은 용적률을 완화하고 인센티브 항목을 다양화한 겁니다. 8.8공급 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한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 축소, 인센티브 항목 다양화를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선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합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부지가격과 단지 규모, 세대 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 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가 부지가격에 비례하는 점을 고려해 부지가격이 낮을수록 용적률 인센티브의 기준이 되는 보정계수를 높게 산정하겠다는 겁니다.


재건축의 경우 부지가격이 낮고 단지 면적이 작을수록, 또 면적당 기존 가구 수가 많을수록 보정계수가 높아져 허용용적률이 커집니다.


현재 20%인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현행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과밀 노후단지 149개 단지, 8만7,000가구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1·2종 일반주거지역과 주거가 밀집된 기존 준공업지역도 용적률 기준이 완화됩니다.


1종 일반은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200%까지 확대하고, 2종 일반은 그간 10%포인트였던 허용용적률을 20%포인트로 확대, 준공업지역은 법정 최대 용적률인 400%까지 완화합니다.


공공기여 부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간 허용용적률 이상을 얻으려면 ‘공공기여’가 필요했는데, 1단계 종상향 시 기여 비율이 15%에서 10%로 줄어듭니다.


이 재정비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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