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 대회 개최
경제·산업
입력 2025-08-19 14:00:04
수정 2025-08-19 14:00:04
이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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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요구만 반영…법안 처리 강력히 규탄"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경총·경제6단체·지방경총·업종별 단체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날 모인 경제 6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며, 지방 경총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15개 지역을 포함한다. 업종별 단체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철강협회 등이다.
이 날 결의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제계 대표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제계는 국회가 경제계의 우려는 무시한 채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데 대해 규탄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며, “그동안 경제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적극 제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만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수차례 호소했으나, 그럼에도 국회가 경제계의 요구는 무시한 채 노동계의 요구만을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개정안에 따라 “사용자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 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노동쟁의 대상에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포함될 경우 우리 기업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단체교섭 질서 등 노사관계 불안을 가중시켜 산업 전반에 막대한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협의 없이 법안 처리가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dlcodn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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