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잉진료 보험료 인상 우려…"상해여부 판단 공학적 근거 활용해야"

증권·금융 입력 2024-08-28 07:11:33 수정 2024-08-28 07:11:33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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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험개발원]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10km/h 내외의 경미한 자동차 충돌시험에서 탑승자의 부상 위험이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미한 수준의 자동차 사고에서 진료비가 과도하게 증가해 보험료 인상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탑승자의 상해 여부 판단 시 공학적 근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경미한 사고는 자동차의 범퍼, 도어 등 외부 부품 긁힘 정도의 손상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2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경미한 사고를 재현하기 위해 10km/h 내외의 속도로 자동차 충돌시험을 실시한 결과, 부딪힌 자동차의 속도 변화는 0.2~9.4km/h로 상해 위험이 거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돌 자동차는 범퍼 커버와 도어, 백도어 등 주로 외장부품이 손상됐고, 재현시험의 속도변화는 범퍼카 충돌과 유사하거나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는 범퍼카보다 탑승자 보호 성능이 우수해 속도변화가 비슷하면 자동차 탑승자의 부상위험은 범퍼카 탑승자보다 낮다는 게 개발원 측 설명이다.


탑승자들은 재현시험 이후 전문의 검진과 MRI 촬영,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를 했으나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시험에 참여한 이들 중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사고재현 시험은 20~50대 성인남녀 5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추돌 15회, 접촉 7회, 후진충돌 9회, 범퍼카 4회 등으로 진행됐다.


개발원은 경미한 사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보험금 분쟁이 빈번하다고 지적하며, 가해자와 피해자간 분쟁 해소와 공정한 보상을 위해 충돌시험 결과 등 공학적 근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자동차 사고 경상자의 평균 진료비는 2014년 대비 140% 증가했다. 중상자의 평균 진료비 증가율(32%)보다 4.4배 높게 나타났다. 보험개발원과 보험연구원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규모는 3,484억원~6,4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경상환자의 진료비와 합의금이 급증하며 가해자의 불만 민원도 크게 늘었다.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이 30%대인 한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및 합의금 관련 가해자 민원은 연평균 증가율(2016~2019년 기준) 52.3%에 달했다. 이는 피해자 민원 증가율(23.2%) 대비 2배 넘게 높은 수치다.


차량 안전시스템 발달 등 탑승자 보호 성능은 개선됐지만, 경상자 평균 진료비가 크게 늘면서 보험금 지급 분쟁은 빈번한 실정이다.


개발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경미한 사고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소송이 제기된 50건에 대해 가해자측 요청으로 제공한 상해위험 분석서 48건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일례로 법원은 범퍼 커버만 손상된 경미한 사고로 6년간 통원치료를 받아 1,60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했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에 대해 개발원의 분석서를 인용해 위자료 50만원 지급으로 치료 종결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개발원은 경미한 사고에서 무분별한 과잉 진료로 발생하는 보험금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학적 근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부딪힌 차량의 속도 변화가 11km/h 미만인 경우 부상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대인 보상을 면책해주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밝힐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스페인은 지난 2016년 경미 사고에 대해 대인 보상 시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공정한 보상을 통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쟁 해소 및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사고의 충격 정도 등 공학적 근거가 활용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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