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은어 산란기 불법포획 집중 지도·단속
전국
입력 2024-09-02 12:05:50
수정 2024-09-02 12:05:50
김정희 기자
0개
은어 불법포획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영덕군은 지역특산물인 황금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은어 산란기인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은어 포획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들어간다.
황금은어 산란기인 9~10월은 내수면 어업법 상 포획금지 기간으로,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덕군은 은어 포획금지 기간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 경고판 등을 주요 하천인 오십천과 송천 등에 설치하고, 관광객과 낚시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내수면 불법 어업 민간감시원과 협업해 자체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자 적발 시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반은 같은 기간 은어 외에도 무허가 자망과 투망, 유해물질, 전류 등을 사용하는 등 내수면어업 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게 된다.
문성준 영덕부군수는 “은어는 영덕군을 대표하는 어종으로 그 유전적 특성과 개체수 보존을 위해 매년 영덕황금은어종보존회와 함께 주요 하천에 지속적으로 치어를 방류하는 등 자원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은어 산란철인 9~10월에는 포획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는 만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 동참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김천시, 보호대상 아동 지원 위한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 경주시, 글로벌 모빌리티 전략도시로 부상…‘2025 포럼’서 미래차 비전 제시
- '경주 찾는 이유 달라졌다'…2030은 체험, 40대 이상은 문화·역사 집중
- 한국수력원자력, ʻ여성공학인 지원 우수기관ʼ 선정
- 영천시, 2026년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접수
- 영천시, 제4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 한국수력원자력, ʻ새정부 동반성장정책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ʼ 시상식 개최
- 포항시, '그래핀스퀘어 포항공장’ 준공…세계 그래핀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
- 포항시,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최고등급…국비 10억 7천 확보
- 김천교육지원청, 나무 향기 속에서 배우는 위생과 소통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김천시, 보호대상 아동 지원 위한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 2경주시, 글로벌 모빌리티 전략도시로 부상…‘2025 포럼’서 미래차 비전 제시
- 3'경주 찾는 이유 달라졌다'…2030은 체험, 40대 이상은 문화·역사 집중
- 4한국수력원자력, ʻ여성공학인 지원 우수기관ʼ 선정
- 5영천시, 2026년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접수
- 6영천시, 제4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 7한국수력원자력, ʻ새정부 동반성장정책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ʼ 시상식 개최
- 8포항시, '그래핀스퀘어 포항공장’ 준공…세계 그래핀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
- 9포항시,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최고등급…국비 10억 7천 확보
- 10김천교육지원청, 나무 향기 속에서 배우는 위생과 소통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