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은어 산란기 불법포획 집중 지도·단속
은어 불법포획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영덕군은 지역특산물인 황금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은어 산란기인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은어 포획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들어간다.
황금은어 산란기인 9~10월은 내수면 어업법 상 포획금지 기간으로,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덕군은 은어 포획금지 기간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 경고판 등을 주요 하천인 오십천과 송천 등에 설치하고, 관광객과 낚시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내수면 불법 어업 민간감시원과 협업해 자체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자 적발 시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반은 같은 기간 은어 외에도 무허가 자망과 투망, 유해물질, 전류 등을 사용하는 등 내수면어업 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게 된다.
문성준 영덕부군수는 “은어는 영덕군을 대표하는 어종으로 그 유전적 특성과 개체수 보존을 위해 매년 영덕황금은어종보존회와 함께 주요 하천에 지속적으로 치어를 방류하는 등 자원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은어 산란철인 9~10월에는 포획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는 만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 동참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장흥군,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
- "조직위도 없는데"…전주시, 드론 연맹에 수억 지급 ‘강행’
- 신안군, 5개 골목형 상점가 동시 지정…지역 상권 활성화 '청신호'
- 고양시, 촘촘한 주거안전망...“고시원‧쪽방 벗어나 새 삶으로”
-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3000번 버스 증차 현장 점검
- 인천연구원, 지역이민정책 네트워크 구축
- [기획] 하남시, 2년 연속 '대통령 표창'…"공감 민원행정 결실"
- [포토뉴스] 고양시, 정수장 옆 골프장 승인 강행 "반대"
- '무더위 타파'…2025 목포해상W쇼 특별공연 26일 개최
- 완도군, 10월까지 '섬 스탬프 투어' 진행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쿠팡 로켓프레시, 협력사 교육 1년…분기별 교육·간담회 진행
- 2장흥군,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
- 3홈플러스, 메리츠증권 대출금 일부 조기상환
- 4에프엔에스팬투, 친환경 플랫폼 'FANTOO' 런칭
- 5현대백화점, 고객과 함께 호우 피해 복구 지원 나선다
- 6오데마 피게, 부브리 화력발전소서 ‘오데마 피게 패럴렐’ 공연 진행
- 7업비트, 간편 재주문 등 편의성 강화
- 8"조직위도 없는데"…전주시, 드론 연맹에 수억 지급 ‘강행’
- 9신안군, 5개 골목형 상점가 동시 지정…지역 상권 활성화 '청신호'
- 10한국형 서지관리 프로그램 ‘Citeasy’, 인용양식 1400건 돌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