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통신비밀보호법」및「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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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9-04 15:52:12
수정 2024-09-04 15:52:12
주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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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이 있어야 하고, 규정된 목적외 사용금지, 이용후 즉시 폐기 내용 담아

[광주=주남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4일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금지하는「통신비밀보호법」및「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은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규정된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정권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방송장악을 자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3,176 명의 통신자료를 사찰했다"며 "강력 범죄도 아닌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명분으로 해당 사건과 전혀 무관한 야당 정치인, 언론인,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무더기 통신사찰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법은 통신비밀을 제공하거나 보호하는 것을 규정한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산재해 있다"며 "통신비밀 보호에 관한 규정을 법체계상 정합성에 맞도록 정비해 마련한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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