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가맹 제한업종 대폭 완화”

경제·산업 입력 2024-09-09 10:53:08 수정 2024-09-09 10:53:08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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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한의원 등 사용처 확대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경제TV=이수빈 인턴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확대된다고 9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학원, 의원, 한의원 등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구역에 속해 있어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던 업종 12개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소비자 편의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한편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 등과 함께 늘어날 수 있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상인 대상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을 실시간 감지하는 이상금융거래탐지모니터링 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완화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뿐 아니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확대 및 사용 편의성 강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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