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2024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실시
2개 전형(일반·장애인), 5개 직종, 16명 선발
거주지 제한 폐지 적용,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원서접수

[대구=김정희기자] 대구광역시는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 근무할 공무직 근로자 16명을 채용하는 ‘2024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 공개 채용시험’을 실시한다.
이번 채용시험은 단순조무원 1명, 상수도검침원 2명, 청소원 8명 등 총 5개 직종, 16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유연한 인력 운용을 위해 직종별 통합 선발 후 부서 결원상황과 근로자의 거주지 및 경력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시 본청 또는 산하 사업소 등 적재적소에 배치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역의 다양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채용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격은 거주지 제한 없이 공고일(2024.9.19.)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단, 고령 친화 직종인 청소원의 경우 만 55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제한) 응시가 가능하다.
다만, 대구광역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시험방법은 1차 서류심사에서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고 2차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며, 선발된 인원은 내년 1월부터 시 본청 또는 산하 사업소에서 근무하게 된다.
원서접수는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현장 근무 직종은 원서접수 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체력인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체력인증서는 체력인증센터에 예약 후 체력측정을 받아야 하며, 이 외 기타 응시 자격 및 채용 직종별 가점 사항, 제출 서류 등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의 ‘시험정보(공무직근로자)’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행정국장은 “거주지 제한 폐지로 보다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분들이 지원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직무 능력이 우수한 분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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