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년까지 서민금융 출연금 한시적 상향 조정

증권·금융 입력 2024-09-24 12:15:49 수정 2024-09-24 12:15:49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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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의 공통 출연요율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관련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로 부과하는 공통 출연요율이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향 조정된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은 0.035%(+0.005%p),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0.015%p)로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상향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보증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경우 지난 3월 27일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출연한 점을 감안해 업권별 공통 출연요율을 다르게 적용한 배경이 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차등 출연금 감액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이는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 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확보(총 1,39억원 추정)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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