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 롯데손보, 금융위 제재에 "불복·법적 대응"
금융·증권
입력 2025-11-11 17:43:29
수정 2025-11-11 17:43:29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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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에 불복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비계량평가를 근거로 한 제재가 부당하다는 주장인데요. 신용등급 하락과 유동성 우려까지 겹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최근 롯데손해보험의 재무 건전성과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내렸습니다.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K-ICS(킥스) 지표가 올해 6월 말 기준 –12.9%로, 업계 평균(106.8%)을 크게 밑돌았고, 경영실태평가에서도 자본적정성 4등급, 종합 3등급을 받은 것이 근거입니다.
금융위 결정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 자산 매각과 비용 감축, 조직 운영 개선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롯데손보는 제재 근거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롯데손보는 11일 임시 이사회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 제기를 의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금융위가 제재 판단에 반영한 ‘비계량평가’입니다. 평가는 계량지표 60%, 비계량지표 40%로 구성되는데, 롯데손보는 계량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지만, 비계량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4등급으로 밀렸습니다.
수치화되지 않은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체계 평가가 상위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회사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롯데손보 노조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비계량적 판단으로 회사를 압박하는 건 과도한 행정조치”라며 제재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비계량평가만으로 제재를 내린 것은 아니며, 종합적인 평가 결과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롯데손보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 조치 효력이 일시 정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롯데손보는 이번 조치로 신용등급 하향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롯데손보의 등급 전망을 ‘하향검토’로 변경하며 자본확충 지연과 영업 위축,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퇴직연금 만기가 집중되는 연말과 연초가 다가오면서 유출액이 유입액을 크게 웃돌 경우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보험사 건전성 감독 체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롯데손보와 금융당국의 줄다리기에 업계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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