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체증형3대질병진단비'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증권·금융 입력 2024-09-24 20:59:11 수정 2024-09-24 20:59:11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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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 달 1일 신규 탑재한 '체증형3대질병진단비(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보장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보가 최초 개발한 '체증형3대질병진단비(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특별약관에 대해 3대질병(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발생 시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체증하는 새로운 급부방식의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 특별약관은 3대 질병 모두 발생 시까지 보장한다. 현재까지 판매된 일반적인 3대 질병 진단비의 경우 3대 질병 중 첫번째 3대 질병 발생 시 해당 특별약관이 소멸됐다. 이번 특약은 첫 번째 3대 질병 발병 후 해당 특약의 보험료는 납입 면제되고 잔여 위험에 대해서도 소멸 없이 보장한다.


아울러 3대 질병 발병 시마다 체증 보장을 통해 고객의 소득이 상실된 시기에 더 큰 보험금을 지급한다.


DB손보 관계자는 "해당 특약은 3대 질병을 하나로 통합 보장하기에 보험료는 저렴하고 납입면제 청구는 일원화돼 고객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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