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성범죄, 마약범죄, 사기 등 강력범죄 해마다 꾸준히 증가”

전국 입력 2024-09-25 15:44:54 수정 2024-09-25 15:44:54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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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절도, 폭행 등의 중범죄 해마다 발생... 복무기강 해이 심각
사회복무요원 또한 엄연한 군 복무... 관리 사각지대 존재, 체계 보완 시급

[사진=강대식 의원실]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성범죄 및 마약범죄, 사기 등 강력범죄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04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성범죄, 마약범죄, 사기와 같은 강력범죄는 해마다 줄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이며, 강도 및 절도, 폭행 등의 중범죄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회복무요원의 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을 보면 ▲성범죄는 2020년 14건에서 2023년 28건으로 2배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 이미 11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약범죄는 2020년 2건에서 2023년 7건으로 3배 가량 증가하여 올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8건 발생했다.

▲사기죄의 경우 2020년 7건에서 2023년 19건까지 늘어나 지금까지 총 77건의 사기 피해가 확인됐다.
이외에도 ▲교통범죄는 2020년 3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3배 가량 증가하여 총 2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5년간 ▲폭행 35건, ▲절도 10건, ▲강도 3건, ▲공무방해 2건의 중범죄도 꾸준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사회복무요원 범죄자의 최근 5년간 형사처분 결과를 보면 ▲징역은 129명에 달하고, ▲집행유예 62명, ▲벌금 23명으로 총 214명이 형사처분을 받았다.

이는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이 총 90건인 것으로 확인 되어 확정판결이 나면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미성년자 등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고통을 안기며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성착취물’ 사건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범죄에 가담하여 징역 13년 2개월을 받은 강모씨 또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 잔혹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며 현재 복역 중이다.

강대식 의원은 “일상생활 등에서 민간인처럼 생활할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그만큼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회복무요원 또한 엄연히 군 복무를 대체하고 있는 군 병력인 만큼 군 복무에 상응하는 기강 확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강 의원은 “대체복무인력의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병무청과 복무기관을 포함한 담당자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상호간의 병력 자원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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