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대표발의, 폭염 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법 국회 본회의 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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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9-27 12:59:45
수정 2024-09-27 12:59:45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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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근로자 115명, 이 중 12명 숨져
개정안,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에 폭염·한파로 인한 건강장해 명시
김위상 의원 “이상기후로부터 노동약자 보호할 입법활동 매진할 것”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폭염, 한파 등 이상 기상 현상이 잇따르는 가운데, 기후 여건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김위상(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가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총 11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이 중 12명이 사망하면서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발생 요건(안 제39조)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김위상 의원은 “개정안이 기후위기에 취약한 현장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이상기후로부터 노동약자를 보호할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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