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전국
입력 2024-11-27 06:32:22
수정 2024-11-27 06:32:22
이귀선 기자
0개
용인특례시가 차량화재대비 소화기 설치 의무화에 대해 알렸다.
27일 시는 오는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30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했던 소화기 설치 의무를 5인승 이상까지 확대했다.
해당 법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적용하며, 올해 12월 1일 이후 신규·이전 등록한 차량이 대상이다. 기존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과정에서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부착되고,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과 진동시험, 고온시험을 통해 부품이탈과 파손, 변형 등의 문제가 없다고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breaktv00@gmail.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하늘중 학생들과 ‘정책 체험형 소통’
- 인천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행정 혁신 선보인다
- 인천시, 중소기업 탄소중립 돕는 ‘협의체’ 출범 논의
-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소화조 준설… 안전관리 총력
- 부천시, 학습이 만든 플리마켓 ‘취향發견’ 눈길
- 부산시, 부산불꽃축제 100만 인파 대비 안전관리회의 개최
- 기장군, 양성자 치료센터 구축 협약 체결
- 경북테크노파크 입주기업 ㈜투엔, 美 KIC DC 테크 서밋에서 Change Maker Award 수상
- 대성그룹, '2025대성해강사이언스포럼' 개최
- 영남이공대, ‘제22회 대한민국 향토식문화대전’서 다수 수상 쾌거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하늘중 학생들과 ‘정책 체험형 소통’
- 2인천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행정 혁신 선보인다
- 3인천시, 중소기업 탄소중립 돕는 ‘협의체’ 출범 논의
- 4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소화조 준설… 안전관리 총력
- 5부천시, 학습이 만든 플리마켓 ‘취향發견’ 눈길
- 6"미국 주식 투자 한눈에"…인포스탁, 美 주식 정보 서비스 전면 개시
- 7부산시, 부산불꽃축제 100만 인파 대비 안전관리회의 개최
- 8CJ도너스캠프, ‘꿈키움 문화다양성 교실’ 종결식 성료
- 9예아라 강사, 제주콘텐츠진흥원서 SNS 콘텐츠 마케팅 실전 강의
- 10넷마블문화재단, ‘2025 넷마블게임소통학교’ 참가자 모집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