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 폭설 피해기업에 특별자금...지원

전국 입력 2024-12-11 06:33:13 수정 2024-12-11 06:33:13 이귀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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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신용보증재단]

[서울경제TV=이귀선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최근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들의 경영안정 자금을 긴급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신보에 따르면 지난 10일(화), 경기도와 협력하여 폭설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들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의 지원규모를 기존 2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최근 폭설 피해기업들의 자금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존 한도인 200억 원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긴급히 60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피해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의 신청 마감 기한을 기존 12일(온라인), 13일(내방)에서 26일로 연장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신보는 지난 4일부터 폭설 피해가 집중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에 마련된 대설 피해 통합지원센터에 직원을 상시 파견해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및 특례보증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피해기업들이 재단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현장에서 신속히 자금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5억 원, 소상공인 최대 5천만 원이며, 융자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특히,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대출 금리를 은행 금리 대비 1.5%p(소상공인 2.0%p) 낮춰 기업 부담을 크게 줄였다.

경기신보는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 재해기업에 대한 보증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위임한 기관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운전자금은 업체당 최대 3억원 또는 재해 관련 피해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하며, 시설자금은 당해 재해 관련 피해 금액 내에서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100%이며, 보증료율은 연 0.5%(특별재해 연 0.1%)이다.
 
경기신보는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과 협력 체제를 상시 유지하며 긴급 대응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피해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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