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허영인, ‘주식 저가양도 의혹’ 대법 무죄 확정

경제·산업 입력 2024-12-12 17:07:02 수정 2024-12-12 18:13:35 김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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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오늘(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2년 말 기소된 지 12년만인데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PS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김민 기잡니다.

[기자]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늘(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 대법원 판결로 밀다원 주식양도는 적법한 것이었고 부정한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였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은 1,595원.
검찰은 허 회장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도 시행 직전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본 겁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허 회장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민입니다.  /rlaalsmin423@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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