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될까…K-바이오 ‘촉각’

경제·산업 입력 2024-12-12 17:06:28 수정 2024-12-12 18:15:29 이혜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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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생물보안법이 국방수권법에서 최종 제외되면서 올해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법은 미국 의회가 선정한 해외 적대국의 주요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만약 올해 생물보안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재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 국내 바이오 기업이 예의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이혜란 기잡니다.

[기자]
미국이 자국 바이오 산업 패권을 지키기 위해 발의한 생물보안법.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중국 바이오 기업의 퇴출이 본격화되고, 한국·일본·유럽 등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거라는 관측이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생물보안법이 ‘2025 국방수권법’에서 최종 제외되면서 올해 생물보안법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 일부 중진 의원들이 법안에 특정 기업을 포함시키는 절차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

생물보안법은 중국 바이오 기업의 공백을 매울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등에 호재로 작용할 거란 기대감이 있던 만큼 통과 여부를 놓고 글로벌 바이오 업계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다만 미국 하원의장을 포함한 의원들이 국방수권법에서 빠진 중국제재법안을 ‘예산 지속 결의안’과 같이 연내 통과되는 필수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 연내 통과 불씨를 살려뒀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예산 지속 결의안에 생물보안법이 포함되면 12월 20일 이전까지 포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생물보안법이 올해 통과되지 않더라도, 미국 내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대신 생물보안법의 적용 범위와, 규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런 리스크에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ra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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