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대한항공, 2019년 대비 좌석수 90% 이상 유지”
경제·산업
입력 2024-12-12 17:04:00
수정 2024-12-12 18:01:25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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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을 승인받는 대신 항공기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판단했습니다.
큰 관심 대상인 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앞으로 6개월 안에 보고 받고, 늦어도 2년 후로 예정된 두 회사의 통합 전까지 최종 판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부과했던 일부 시정조치안을 전원회의를 통해 수정·확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일단 결합회사의 연도별·노선별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비율을 ‘90% 미만’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특정 노선에 공급하던 연간 좌석 수 합이 1만석이라면, 앞으로는 최소 연간 9,000석 이상은 공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정위는 일부 노선에 부과한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공항 이착륙 횟수)·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반납 시정조치안도 수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항공·소비자 분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위원회도 마련해 시정조치 이행 관리·감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hyojeans@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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