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주담대 한도 상향 조정·MCI 취급 재개
금융·증권
입력 2024-12-16 15:50:11
수정 2024-12-16 15:55:13
이연아 기자
0개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신한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주담대 모기지보험(MCI) 취급을 재개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17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시적으로 상품 판매를 중단했던 주담대 모기지보험(MCI) 취급을 재개,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다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또 17일부터 신규 분양 물건지(미등기)에 대한 전세자금대출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도 판매를 재개한다.
해당 조치는 내년 1월 2일부터 실행되는 대출에 적용된다.
또, 내년 1월 2일부터 연 소득 100%내로 제한했던 소득 대비 신용대출 한도율을 풀고, 비대면 대출도 다시 판매할 예정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출기간 만기를 30년으로 제한, 유주택자의 신규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을 중단한 조치 등은 현행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 yale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광주은행,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11호·12호 선정식 개최
- 2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671명 인사 발표
- 3'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 개최…"석탄발전 인프라 재활용 등 논의"
- 4기아, 콤팩트 SUV ‘시로스’ 인도서 최초 공개
- 5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 촉구 ‘광주시민총궐기대회’ 개최
- 6김동연 지사, “경기도는 안전한 여행지 따뜻이 맞이할 준비 돼 있어”
- 7오산시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선정
- 8aT, ‘K-공공디지털혁신 대상’ 한국지역정보화학회장상 수상
- 9전라남도, 전남 빛낸 올해의 시책 TOP10 선정
- 10광주시 공무원들, 계엄‧탄핵 후폭풍 얼어붙은 지역경제 살리기 적극 동참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