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주담대 한도 상향 조정·MCI 취급 재개
금융·증권
입력 2024-12-16 15:50:11
수정 2024-12-16 15:55:13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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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신한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주담대 모기지보험(MCI) 취급을 재개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17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시적으로 상품 판매를 중단했던 주담대 모기지보험(MCI) 취급을 재개,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다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또 17일부터 신규 분양 물건지(미등기)에 대한 전세자금대출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도 판매를 재개한다.
해당 조치는 내년 1월 2일부터 실행되는 대출에 적용된다.
또, 내년 1월 2일부터 연 소득 100%내로 제한했던 소득 대비 신용대출 한도율을 풀고, 비대면 대출도 다시 판매할 예정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출기간 만기를 30년으로 제한, 유주택자의 신규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을 중단한 조치 등은 현행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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