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심의 가이드라인(안)’ 마련

전국 입력 2024-12-18 07:18:53 수정 2024-12-18 07:18:53 이귀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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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귀선기자] 경기도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심의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은 경기도가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방향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도시경쟁력 강화 및 적정 수준의 기반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노후계획도시정비 핵심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정비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원활한 심의를 도모함으로써 신속하고 내실있는 기본계획이 승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연구회를 통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계획인구 대비 기반시설 용량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충 및 개량에 대한 규모·시기 등 적정성 ▲경기 RE100 확산 등 탄소중립 계획을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전환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지원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등이다.

앞서 11월 21일 부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승인 신청이 경기도에 접수된 것을 시작으로 성남시와 군포시도 승인 신청이 접수되어 경기도는 관계부서 협의의견을 수렴해 12월 20일 예정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첫 심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 정비기본계획(안) 심의가 가결된다면 경기도의 최종 승인을 거쳐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난 11월 2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선도지구부터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을 설립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지자체 승인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및 철거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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