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연고...장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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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2-26 07:51:12
수정 2024-12-26 07:51:12
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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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이귀선 기자]
성남시가 민간 장례식장과 ‘공영장례 사업 추진을 위한 서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6일 시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협약한 곳은 모두 5곳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 장례식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무연고자나 저소득층 장례 때 입관, 염습, 빈소 설치, 제사상 차림, 추모의식, 화장, 봉안 등 장례 전반을 담당하게 됩니다.
시는 공영장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의 장례 진행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성남시는 앞서 2021년 4월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신체적·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명문화했습니다. /breaktv00@sedaily.com
성남시가 민간 장례식장과 ‘공영장례 사업 추진을 위한 서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6일 시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협약한 곳은 모두 5곳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 장례식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무연고자나 저소득층 장례 때 입관, 염습, 빈소 설치, 제사상 차림, 추모의식, 화장, 봉안 등 장례 전반을 담당하게 됩니다.
시는 공영장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의 장례 진행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성남시는 앞서 2021년 4월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신체적·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명문화했습니다. /breaktv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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