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흥·둔내면 대설피해 특별재난지역,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전국
입력 2024-12-26 10:17:50
수정 2024-12-26 10:17:50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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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역 500여 세대 감면 혜택 예상

지난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흥·둔내면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500여 세대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주택용 주택 등 건축물 전파 또는 유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모두 면제되며 그 외 토지 및 하우스 등 가건물은 50%가 감면된다.
해당 주민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 창구(횡성군청 토지재산과 12번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baro.lx.or.kr),전화(1588-7704)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은 “이번 조치로 피해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구에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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