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4억6,600만원 포상금 지급
전국
입력 2025-01-02 10:10:43
수정 2025-01-02 10:10:43
강원순 기자
0개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제보자를 포함하여 14명에게 포상금 지급 결정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66억 1,000만 원이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억 3,100만 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받게 될 신고인은 요양기관의 관련자로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 신고센터’ 또는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장된다.
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매년 증가하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k1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부산시립시민도서관, '2025 원북 시민 독서릴레이' 운영
- 2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내주 오사카 '한국의 날' 행사 참여
- 3'공금 유용 의혹' bhc 박현종 전 회장 검찰 송치
- 4전광훈 목사 주축 대국본, 국힘의 김문수 후보 자격 취소 비난
- 5이틀째 '험지' 민심 공략하는 이재명…경남서 '경청 투어'
- 6이준석 "국힘, 대표·후보 내쫓기 전과 4범…이제 개혁신당으로 승부하자"
- 7서울 한 초등학교서 학생 등 100여명 식중독 의심 증세
- 8이태원 유족 "경찰 집회방해로 다쳐" 손배소 2심도 패소
- 9주유소 휘발윳값 13주 만에 상승…"다음 주는 보합세 전망"
- 10핵심자원 비축·관리체계 강화…비상동원광산 지정 추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