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4억6,600만원 포상금 지급
전국
입력 2025-01-02 10:10:43
수정 2025-01-02 10:10:43
강원순 기자
0개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제보자를 포함하여 14명에게 포상금 지급 결정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66억 1,000만 원이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억 3,100만 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받게 될 신고인은 요양기관의 관련자로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 신고센터’ 또는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장된다.
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매년 증가하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k1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문화 4人4色 | 이강산] 옴니보어와 문화다양성Ⅱ : 전통과 지역에서 찾는 공존의 지혜
- 나누는사람들, 건강걷기대회 열고 독거노인 지원 나눔 실천
- [심우일의 인생한편 | 귀멸의 칼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 남원시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개관…지리산권 생활체육 새 거점
- 순창군, 농촌기본소득 유치 '범군민 포럼' 성황리 개최
- 고창군-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정책협의회 개최
- 부산시의회, ‘부산시 조례분석 및 정책 효과성 연구’ 최종보고회 열어
- 남원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총력…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손잡아
- 경산교육지원청, 2025 경산지역 교육현안 간담회 개최
- 영남대 학생들, 교육부 ‘학생창업주간’서 최우수상 포함 다수 수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