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정기 세무조사로 55억 원 추징
경기
입력 2025-01-13 10:47:25
수정 2025-01-13 10:47:25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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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경기 허서연 기자] 안산시가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223개 법인을 조사, 55억 5천만 원을 추징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추징 금액은 지난해 19억 원 대비 36억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한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세무조사는 매년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기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고 세목의 정확한 신고납부 여부 ▲과세물건 누락 여부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적정 사용 여부 등 법인의 탈루·누락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
이외에도 경기도와 합동 기획조사를 실시, ▲개인 신축건물 과세표준 과소신고 ▲기계장비 취득세 미신고 ▲일시적 2주택 감면요건 미준수 등의 사례를 적발해 총 10억 6천4백만 원을 추징했다고 전했다./hursunny1015@sedaily.com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추징 금액은 지난해 19억 원 대비 36억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한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세무조사는 매년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기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고 세목의 정확한 신고납부 여부 ▲과세물건 누락 여부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적정 사용 여부 등 법인의 탈루·누락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
이외에도 경기도와 합동 기획조사를 실시, ▲개인 신축건물 과세표준 과소신고 ▲기계장비 취득세 미신고 ▲일시적 2주택 감면요건 미준수 등의 사례를 적발해 총 10억 6천4백만 원을 추징했다고 전했다./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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