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정기 세무조사로 55억 원 추징
경기
입력 2025-01-13 10:47:25
수정 2025-01-13 10:47:25
허서연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안산시가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223개 법인을 조사, 55억 5천만 원을 추징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추징 금액은 지난해 19억 원 대비 36억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한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세무조사는 매년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기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고 세목의 정확한 신고납부 여부 ▲과세물건 누락 여부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적정 사용 여부 등 법인의 탈루·누락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
이외에도 경기도와 합동 기획조사를 실시, ▲개인 신축건물 과세표준 과소신고 ▲기계장비 취득세 미신고 ▲일시적 2주택 감면요건 미준수 등의 사례를 적발해 총 10억 6천4백만 원을 추징했다고 전했다./hursunny1015@sedaily.com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추징 금액은 지난해 19억 원 대비 36억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한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세무조사는 매년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기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고 세목의 정확한 신고납부 여부 ▲과세물건 누락 여부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적정 사용 여부 등 법인의 탈루·누락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
이외에도 경기도와 합동 기획조사를 실시, ▲개인 신축건물 과세표준 과소신고 ▲기계장비 취득세 미신고 ▲일시적 2주택 감면요건 미준수 등의 사례를 적발해 총 10억 6천4백만 원을 추징했다고 전했다./hursunny1015@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변하지 않는 ‘사람의 무늬’를 찾아서
- 2부산 기장군, '어르신 목욕이용권 지원사업' 지원 대상 확대
- 3美 통관 강화에 소포 파손·폐기·배송지연 속출
- 4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노동 착취' 관행 겨냥…업계 반발
- 5연말 개인 매수세 美지수 ETF에 집중…산타 랠리 기대감
- 6중국어선 불법조업에 강력 대응…담보금 최대 10억
- 7렛츠런파크 부산, '말의 해' 맞이해 전시관 헤리티지홀 선봬
- 8中 완커, 7000억대 채무상환 30거래일 유예
- 9은·백금 사상 최고가 경신…금리 인하 기대에 귀금속 시장 급등
- 10SPC삼립 시화공장 사고 수사 해 넘긴다…관련자 조사 마무리 단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