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주거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시행
강원
입력 2025-01-22 10:09:07
수정 2025-01-22 10:09:07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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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청년 등 전․월세 중개보수 25만원까지 지급
- 주거부담 절감으로 안정적인 정착 기대

군은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횡성군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억원 미만의 주택매매와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보수에 대해 최대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지원 대상자가‘착한중개업소’를 이용할 경우, 중개보수 20%를 중복 감면받아 추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취약계층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세대원, 혼인신고 3년 이내 신혼부부, 청년 등으로 중위소득 120%이하의 무주택자가 1억원 미만 주택을 거래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전입신고 후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횡성군청 토지재산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은 “지원 대상이 누락 되지 않도록 사업을 적극 홍보해서 주거의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신청 서식은 법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횡성군 토지재산과 블로그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토지재산과에 방문해서 안내에 따라 작성해도 된다. 착한중개업소 41개소 목록은 횡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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