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보호 지원사업 실시…기술침해 예방 앞장
경제·산업
입력 2025-02-02 12:00:02
수정 2025-02-02 12:00:02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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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급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은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전문가 등 진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사업이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임치, ▲기술자료지킴서비스, ▲기술보호 정책보험, ▲맞춤형 컨설팅, ▲손해액 산정 등 최대 6개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비율)는 초보기업은 3,000만원(80% 지원), 유망기업은 5,000만원(60% 지원), 선도기업은 7,000만원(50% 지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손해액 산정 지원은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해 피해금액 산정을 지원(50~90%)하며, 법원으로부터 기술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는 100% 지원한다.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국내∙외 기술침해 분쟁 시 소요되는 소송비용에 대해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며 보험료의 70~80%를 지원한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온‧오프라인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법적추정력)하는 제도로, 관련 수수료는 기업이 부담한다.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술적·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최대 8,000만원)의 20%는 기업(최대 1,600만원)이 부담한다.
기술지킴서비스는 사이버 해킹 및 내부임직원에 의한 불법적인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화된 보안관제서비스와 내부정보 유출방지·악성코드 탐지·랜섬웨어 탐지의 3가지 프로그램(30copy, 3년)을 무료로 제공한다.
기술보호지원반은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문가가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기술보호 수준진단, 보안교육, 분야별 보안∙법률자문 등 컨설팅(기본 3일 + 심화 4일(추가))을 무료로 지원한다.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은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자사의 기술유출에 관하여 분쟁 상태에 있는 경우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매칭하여 법률자문을 최대 60시간(3개월 이내) 무료로 지원한다.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은 기술유출 예방 및 기술유출 피해 증거 수집·보존을 위한 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500만원 한도에서 무료로 지원한다.
기술분쟁 조정∙중재는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한 조정∙중재 대리인 선임비용(최대 1,000만원), 소송비용(최대 2,000만원), 기술가치평가비용(최대 5,000만원) 등의 비용도 지원(수수료 자기 부담)한다.
이와 함께 국정원, 특허청, 공정위, 경찰청 등이 참여해 부처별 기술보호 제도 및 지원사업 등을 안내하고, 이후 각 부처에서 파견한 기술보호 전문가가 현장 상담을 지원하는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이달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4월), 부산(6월), 대전(7월) 등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공고된 기술보호 지원사업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q000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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