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전기차 화재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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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17 18:45:33
수정 2025-02-17 18:45:33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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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시의회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에는 4만8,073대의 전기차와 1만9,724기의 충전시설이 있으며, 이 중 88%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의 44.6%가 주차 또는 충전 중 발생했으며, 지난해 8월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로 880대가 소실되고 71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강화하고, 화재 발생 시 거주자와 이용자에게 재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열화상 카메라는 온도 상승 및 미세한 불꽃을 감지해 즉시 알림을 전송할 수 있어 조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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