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경기
입력 2025-02-21 11:09:26
수정 2025-02-21 11:09:26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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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광명시가 폐지 단가 보전 지원을 시행합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78가구 80명이 대상이며, 폐지 매입 단가가 시 기준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 월 최대 12만 5천 원까지 지급합니다.
신청은 폐지를 판매한 후 영수증을 발급받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익월 5일 지급됩니다.
아울러 시는 오는 3월 중 안전보험을 도입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진단비 등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78가구 80명이 대상이며, 폐지 매입 단가가 시 기준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 월 최대 12만 5천 원까지 지급합니다.
신청은 폐지를 판매한 후 영수증을 발급받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익월 5일 지급됩니다.
아울러 시는 오는 3월 중 안전보험을 도입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진단비 등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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