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경기 입력 2025-02-21 11:10:06 수정 2025-02-21 11:10:06 정주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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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양주시]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남양주시가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문자 알림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시는 2월부터 관내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연중 운영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전 임차인 변경, 계약 조건 변경 등의 신고 의무를 안내해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첫 발송 대상자는 약 370명이며, 시는 매달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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