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불법 정당 현수막 강력 단속

경기 입력 2025-02-21 14:26:13 수정 2025-02-21 14:26:13 허서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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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평택시가 불법 정당 현수막 단속을 강화합니다.

2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철거 및 행정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르면, 정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도로변·교차로·인도 등에 무단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시민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 증가로 인해 철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는 주요 도로와 유동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정당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법규 준수를 사전 계도할 방침입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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