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희망저축계좌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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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06 17:47:54
수정 2025-03-06 17:47:54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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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부천시 ‘희망저축계좌 I’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제도는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추가 적립되며,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I)’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가구원이 가입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시 본인 적립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이 함께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근로와 저축을 통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나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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