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주말 쉬는 관용차…'사회적 약자'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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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07 12:29:06
수정 2025-03-07 13:12:4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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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제정 추진, 4월 의회서 심의‧의결
6월부터 관용차 3대 주말‧공휴일 이용 가능

이 조례는 공용차량의 공유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등록상 남구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 중 운전 자격을 갖춘 23~70세 이하 주민은 공용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남구는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 및 법제 심사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21일부터 열리는 남구의회 제311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남구의회 심의‧의결이 끝난 뒤 오는 6월께부터 실행에 나설 방침이다.
공용차량으로 제공하는 관용차는 11인승 승합차 1대와 승용차 1대, 화물차 1대이며 이중 승용차와 화물차는 전기자동차다.
공용차량은 영리 행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 유류비와 충전비, 통행료, 범칙금 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고, 운행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부담금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관용차 공유는 유휴 자원 활용에 따른 공유 문화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주민의 편의 제공에 방점을 둔 사업이다"면서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약자 주민의 여가 활동에도 많은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ewshj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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