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받는다”

금융·증권 입력 2025-03-11 19:12:36 수정 2025-03-11 19:12:36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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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요양이나 간병,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으로 받거나 요양, 간병 등의 서비스 형태로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0년, 납입기간이 5년 이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같아야 하고,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두 가지 유형을 선택하거나 결합이 가능하며, 유동화 신청에 대한 추가 비용도 없습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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