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임오경 국회의원, 여‧야 공동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강원 입력 2025-03-11 16:07:08 수정 2025-03-11 16:07:08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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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하(국민의힘)‧임오경(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안 공동 발의
 - 뉴미디어영상콘텐츠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전담기관 지정, 실태조사 실시 등

박정하 국회의원.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최근 신성장 산업으로 부상 중인 유튜브, 숏폼, 버추얼 휴먼 등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가 힘을 합쳤다.

11일, 국민의힘 박정하(강원 원주시갑)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시갑) 국회의원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9.3%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해 본 경험이 있으며, 숏폼 콘텐츠 69.6%, 넷플릭스, 티빙 등 유료 서비스를 53.4%가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존의 방송과 영상 등 긴 러닝타임을 가진 롱폼 콘텐츠에서 디지털 기술 발전과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 등장에 따른 숏폼 콘텐츠 위주의 새로운 미디어영상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법적 규정 미비로 인해 관련 산업의 확산과 창작 보호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영상채널콘텐츠산업 종사자가 2022년 기준 3.6만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반면, 사업자와 창작자 및 그 외 종사자 간의 표준계약서 기준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공정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디지털 크리에이터 관련 제정안도 발의되어 왔지만, 법률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여 중복 입법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이 높고, 구성원 간의 구분이 없이 ‘크리에이터’로 규율해 각 창작자에 대한 보호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
임오경 국회의원.

이에 임오경‧박정하 의원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제정안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정의와 범위 마련을 비롯해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전담기관 지정, 실태조사 실시, 제작‧창업‧교육훈련‧해외진출 지원 및 사업자자율협의체 운영 등 신기술 기반 영상콘텐츠 생태계를 포괄하여 육성‧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획창작자와 제작사들의 창작 지원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세계 트렌드 주도하는 창작자 육성이 가능하며, 원활한 해외 진출을 통해 국내 콘텐츠 수출 규모 역시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문화·예술분야의 미래 신성장 육성을 위해 여야 협치하여 법안을 발의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창작자 보호와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여‧야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게 됐다”며, “국내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효과가 동시에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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