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 조례 개정
전국
입력 2025-03-14 12:48:22
수정 2025-03-14 12:48:22
김혜준 기자
0개
[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시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습니다.
시는 이강구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가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돼 3월 12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디지털 융복합’으로 변경하고,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특히, 양자 기술을 명시해 지역 내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인천시는 바이오산업과 양자기술을 연계해 ‘양자 융합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공공분야와 연계한 시민 체감형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을 활용한 ‘모바일 시민 확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져 행정 및 공공서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조례에는 ▲4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기술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산학연 공동연구 ▲전문인력 양성 ▲포럼 개최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hyejunkim42@sedaily.com
시는 이강구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가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돼 3월 12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디지털 융복합’으로 변경하고,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특히, 양자 기술을 명시해 지역 내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인천시는 바이오산업과 양자기술을 연계해 ‘양자 융합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공공분야와 연계한 시민 체감형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을 활용한 ‘모바일 시민 확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져 행정 및 공공서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조례에는 ▲4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기술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산학연 공동연구 ▲전문인력 양성 ▲포럼 개최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hyejunkim42@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최경식 남원시장, 국회 방문…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
- 장수군, 국가생태관광지 '뜬봉샘과 수분마을' 생태걷기 행사
- 최훈식 장수군수, 장마철 재해 우려지역 현장점검
- 민선 8기, 시장 인사가 철권통치하나?
- 고창군, 김치특화지구 사업 본궤도…국비 50억 확보
-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 민원담당 공무원과 소통 간담회
- 대경대 이치균 교수 “대경대 한류캠퍼스 청소는 제가 책임집니다”
- 해남군, AI 농업기술로 '장립종 쌀' 수출경쟁력 확보 박차
- 영천시, ‘K-투어 페스티벌 in 서울’ 경북관광페스타 참가
- 한국수력원자력, 영동양수 1,2호기 주기기 공급계약 체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