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 조례 개정

전국 입력 2025-03-14 12:48:22 수정 2025-03-14 12:48:22 김혜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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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김혜준 기자] 인천시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습니다.

시는 이강구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가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돼 3월 12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디지털 융복합’으로 변경하고,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특히, 양자 기술을 명시해 지역 내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인천시는 바이오산업과 양자기술을 연계해 ‘양자 융합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공공분야와 연계한 시민 체감형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을 활용한 ‘모바일 시민 확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져 행정 및 공공서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조례에는 ▲4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기술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산학연 공동연구 ▲전문인력 양성 ▲포럼 개최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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