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안전 리더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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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18 14:30:35
수정 2025-03-18 14:30:35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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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김혜준 기자] 인천광역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주년을 맞아 안전 리더십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를 담당하는 책임자급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건 의무 실천 방법에 대해 다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과 보건을 확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교육에서는 인천시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현황을 보고하고,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맞춰 수립된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체계」에 대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화우의 고재철 고문을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최근 동향과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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